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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입 농산물 (일부한약재 포함)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 이관됩니다.
* 이에 농산물등은 수입.유통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수산농산물 등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www.maqs.go.kr/psss/) 을 통해 신고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 업무이관(관세청-농관원)에 따른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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