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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한약유통협회(KOREA HERB MEDICINE DISTRIBUTION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한약의 유통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한약도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추구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본 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지회를 두고 지회는 시?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들 지회 중 회원이 20인 미만인 지회는 2개 이상의 시?도지역을 통합하여 1개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로 10길 8(제기동 956-1)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도매상(한약)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약사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한약관련 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대표자, 한의약유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한약재 유통도매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대표자로서 본 회에 가입한자로 한다.
제6조(입회)
① 본 회에 신규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지회를 거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입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입회비 및 년회비
  • 3. 기타 부담금
② 각 지회는 회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회원 발생시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은 중앙회장, 시?도 지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 2. 대의원으로 선임된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3.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각종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해당회의의 결의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4. 회원은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업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5. 회원은 본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6. 회원은 제14조에 규정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수혜권리가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약사관계법령 및 본회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경영자 세미나 및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입회비?년회비?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본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회원은 본회의 사업수행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였거나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 2.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했을 때
  • 3. 회원명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본회가 필요한 신고를 요구했을 때
  • 4. 약사법상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제10조(권리의 제한)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에 규정한 회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및 징계)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약업인으로서 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규정 또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상실 등)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 1. 도매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명의변경 또는 폐업하였을 때
  • 2. 파산 선고 및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 3. 자진 탈퇴를 하였거나 제명이 되었을 때
② 제8조 제4호에 따른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제반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제13조(지회임원 선출보고) 각 지회는 지회 임원이 선출되면 즉시 본회에 보고하고 본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1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2. 한약재 규격화 및 유통일원화에 관한 사항
  • 3. 한약재의 품질 확보 및 가격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익신장 및 업권옹호에 관한 사항
  • 5. 주무관청에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6. 자율지도에 관한 사항
  • 7. 회원간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8. 경영자 세미나 및 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9.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0. 대내외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협동사업)
① 본회는 회원의 거래상 신용확보와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신용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합 또는 금고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필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원ㆍ선거
제1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
  • 1. 명예회장
  • 2. 회장 1인
  • 3. 수석부회장 1인(부회장 중에서 임명)
  • 4. 부회장 10인 이하(서울시지회장 포함)
  • 5. 이사 30인 이하(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임)
  • 6. 감사 3인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타 한약관련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 발전에 노력한다.
④ 이사는 본회의 운영기획에 참여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직전(直前)회장으로 회장의 추천 또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다만, 임기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② 명예회장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20조(고문?자문위원)
① 고문은 본 회의 역대회장 임기를 완료한 원로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1. 고문회의
  • 2. 총회
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부회장, 이사를 역임한 회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회장이 부의한 회의 및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고문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자문회의 의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④ 고문?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제7조의 권리제한을 받은 자
  •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징계사유가 소멸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약사법령 또는 본회의 자율지도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감사는 총회에서 정하는 선거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회장 선거시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결선투표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 3. 제16조 제5호의 당연직 이사 중 시?도지회장은 각 시?도지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 4.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② 회장의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장?감사 이외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기 개시와 종료)
① 임원의 임기 개시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종료는 임원개선 총회날까지로 한다. 다만, 정관개정 허가에 따른 임원의 임기개시는 보건복지부 허가일부터로 한다.
② 회장 불신임에 따른 임기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 5 장 회 의
제1절 대의원 총회 제24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의 선출은 지회총회에서 소속회원 5명당 1명씩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선임된 대의원이 총회에 불참하거나 회의도중 퇴장할 때에는 차기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②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약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자, 본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 총회)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 6. 기본 재산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7. 제2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8. 법인해산(합병·분할을 포함)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 4.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의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이 아닌 안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28조(의장단선출·임무)
① 총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유고시에는 연령순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언의 취소·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총회소집)
① 총회의 소지통지는 개최일 10일전에 회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회의 안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은 의장이 발행한 대의원 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 참석을 위임받은 회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소정의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고 등록함으로써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관 개정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조를 준용한다.
제31조(의결제척)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의사록·공고)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 기관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3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16조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며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총회 전후에 개최한다.
제35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회의목적과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서면으로 소집요청이 있을시 30일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주재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한다.
제37조(소집) 이사회 소집통지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안건을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8조(의결제척) 제31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심의ㆍ의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회 운영기획 및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
  • 6.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관지 발행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10. 기본 재산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시·도지회장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무처리 사항은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회장단 회의) 회장은 이사회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본회의 정책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
① 본회는 제14조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기능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를 포함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이를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 4. 회의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43조(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조직관리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2. 회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3. 도매상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경영자 세미나 및 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5.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국내외 한약재시장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 2.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3. 한약재 품질개선 및 규격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4.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 5. 한약재 수급실태 및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에 관한 사항
제45조(윤리위원회)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모범회원의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 2. 회원이 제8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 조치
  • 3. 회원의 윤리위반 행위 및 부도덕한 행위가 있을 때 조치
  • 4.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조치
  • 5. 회원이나 협회를 무고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조치
  • 6.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범법행위가 있을 때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회원권리정지
  • 3. 제명
③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46조(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대ㆍ내외 홍보 및 본회 기관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3. 대국민보건 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기타 협회 발전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47조(자율지도위원회) 본회의 자율지도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8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수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20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운영 및 명칭은 그 사안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정하며 위원장은 부회장·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2. 위원회는 본회가 특수한 사업을 연구·기획하거나 본회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정체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3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16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며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5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총회 전후에 개최한다.
제36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회의목적과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서면소집 요청이 있을시 30일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주재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한다.
제38조(소집) 이사회 소집통지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 일시?장소?목적? 안건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9조(심의?의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회 운영기획 및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
  • 6.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관지 발행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10. 기본 재산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0조(회장단 회의) 회장은 이사회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본회의 정책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지회장 회의)
① 지회장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시?도지회장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무처리 사항은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본회는 제14조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기능에 따라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를 포함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은 회장단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이를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 4. 회의는 이사회의 요청, 회장의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두되 필요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6 장 재 정
제43조(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연회비?입회비?특별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4조(재정관리) 본회의 유가증권은 은행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예치할 수 없다.
제45조(회비)
①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를 당해 회계연도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계는 회비수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 수입과 이에 의한 지출을 관리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을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4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48조(예산?집행?결산)
① 본회의 매회계연도 예산은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지출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매년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 세출에 대한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재산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별지 2]에 기재된 기본 재산인 부동산과 일반 재산인 동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에 관한 목록 및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구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찬조금은 찬조자가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제 7 장 감 사
제50조(감사)
① 본회의 감사는 정관 제18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지회의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지회를 지회는 분회의 회무운영실태 및 재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51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52조(편집국)
①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와 기관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국을 둘 수 있다.
② 편집국의 운영은 회장이 회원사 대표를 정하여 운영하거나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제53조(직제 및 운영 등)
①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는 각종 규정을 두되 그 우선순위는 정관, 규정, 시행세칙, 처리지침의 순으로 한다.
③ 본 회의 직인 등의 관리는 [별표 1]과 같다.
제 9 장 보 칙
제54조(규정 제?개정) 본회는 정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55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6조(재산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7조(준용규정) 본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3. 2. 25 보건복지부 허가 제 149-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 시행과 함께 각 지회 및 분회의 회칙 및 규약은 이 정관에 준하여 정비되어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인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2. 25 보건복지부 허가 제 149-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 시행과 함께 각 지회 및 분회의 회칙 및 규약은 이 정관에 준하여 정비되어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인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