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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시 간 손상 가능성 환자에게 알려야
재판부, 설명 없어 한약 복용 여부 선택 기회 잃어
앞으로 한의사들은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논쟁이 됐던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과 관련한 가능성을 환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1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한약을 복용한 뒤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된 당뇨병 환자 박 모씨(44)가 한의사인 김 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뇨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용한 한약이 ‘전격성 간부전’(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했다.
1심은 피고에게 처방 당시 소화장애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 이상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박씨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중 2005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김씨로부터 한약을 권유받고 김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 증세가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한의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09-21 오전 11:16:41
© 2004 메디팜뉴스
한약 처방시 간 손상 가능성 환자에게 알려야
재판부, 설명 없어 한약 복용 여부 선택 기회 잃어
앞으로 한의사들은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논쟁이 됐던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과 관련한 가능성을 환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1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한약을 복용한 뒤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된 당뇨병 환자 박 모씨(44)가 한의사인 김 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뇨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용한 한약이 ‘전격성 간부전’(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했다.
1심은 피고에게 처방 당시 소화장애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 이상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박씨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중 2005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김씨로부터 한약을 권유받고 김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 증세가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한의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09-21 오전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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