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한의학계소식

제목

[펌]한약재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29
내용


<한약재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다>



[서울신문] 2010년 11월 06일(토) 오전 02:29 |

[서울신문]한약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 ‘한약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한약소비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한약사 등 전국 한방의료기관 종사자의 94%가 “한약재 품질관리에 문제가 많으며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한약재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 제기동 약령시장의 한 한약재 도매상 김모(45)씨는 “전국의 한의원·건강원에 유통되는 숙지황 복령 감초 황기 등 한약재에 대한 특별한 품질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끔 생약협회나 농산물센터에서 수거해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조치는 없었다.”고도 했다.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불량 한약재가 유통돼도 보건당국이 직접 수거해 조사하지 않는 한 적발해 내기 힘든 구조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불량 한약재 단속, 유통 관계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1년 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불량 한약재 신고센터도 함께 없어지고 말았다.

그나마 좋은한약추진위가 건의했던 ‘한약재 유통실명제’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 정도.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재 유통실명제는 99%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령시장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가운데 유통실명제를 지키는 한약재는 찾아보기 드물다. 아무런 상표도 없이 비닐포대에 담겨 판매되는 한약재가 부지기수인 것.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한약의 품질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한약 GMP’(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제도를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다. 현행 의약품 GMP 제도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이 제약업체와 의약품목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며, 현재 모든 의약품은 GMP 실사 없이 유통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약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지만, 조제 단계에 따라 식품으로도 보는 등 의견이 분분해 의약품 GMP 제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달 말쯤 한약 GMP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약 GMP 제도의 주 내용은 도매상에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약청의 실사를 받은 제조업체가 포장해 제공하는 한약재만 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제도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한약 GMP 제도에도 허점은 있다. 도매시장에서 약재가 아닌 농산물로 판매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미치기 어려운 것. 제조업체를 거치지 않은 약재는 GMP 실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영준·안석기자 apple@seoul.co.kr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