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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약업사 영업소 이전제한 '정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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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82
내용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제한 '정당'

 

규개위 "지역제한 알고 시험응시"...헌재 결정도 제시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허가 받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업해야 하는 ‘한약업사의 영업지역 이전제한’은 타당하다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의견이 뒤늦게 밝혀졌다.

규개위는 지난 9월 29일 대한한약협회가 “2010년 3월 29일 (한약업사 영업지역 이제 제한 개선)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이 건의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답변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답변에 대한 요구 내용 및 검토의견’을 통해 이처럼 회신했다.

규개위는 ▲한약업사제도의 도입취지는 보건의료자원이 절대 부적했던 시절 무의약면만이 아닌 한약업사가 없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영업지역 제한을 조건으로 이정한 것임에도 ‘무의약면 해소를 위해’라고 답변한 근거에 대해 “한약업사제도는 일제 강점기의 한약종상으로부터 유래돼 1953년 약사법 제정 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적으로 국민보건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지역과 영업범위에 제한을 두고 시행된 제도”라고 정의했다.

이어 “관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에 ‘한약업사의 허가지역’을 1983년 12월 30일 개정이전까지는 ‘한약종상의 허가지역을 한약종상이 없는 시ㆍ읍ㆍ면으로 한다’라고 했으나, 1983년 12월 30일 개정이후에는 ‘한약업사 허가지역을 일관되게 ’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ㆍ한방병원ㆍ한의원ㆍ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라고 규정해 무의약면을 명백히 표현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한약업사제도 입법당시는 보건의료자윈의 확충 및 균형분포를 위해 부득이 한약업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은 교통의 발달과 보건의료자원의 확충 등으로 당초의 입법취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특별하고도 현격한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유 및 근거와 관련해선, “한약업사는 처음부터 지역적 제한을 알고 시험에 응시해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러한 조건하에 영업을 행했다”며 한약협의 ‘한약업사 영업지역 이전제한 개선 건의’를 일축했다.

아울러 “단지 교통의 발달 및 보건의료자원의 확충 등 보건의료환경이 개선됐다는 이유는 한약업사 영업지역 제한이라는 기존에 부여받은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규개위는 “한약업사의 허가 및 영업행위에 대한 지역적 제한은 평등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89헌마231, 90헌바 20 사건결정을 이같은 근거로 제시했다.

규개위는 ▲ ‘한약업사의 영업지역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련단체의 반발가능성이 있음’에서 관련단체가 반발할 정당한 사유와 한약업사 영업지역 제한 제도폐지가 관련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한약업사의 허가 및 영업행위에 대해 지역적 제한(구 약사법 제37조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0년 2월 9일 열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진입규제개선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 때 반대의견을 표명했었다”고 설명, 한약업사의 영업지역 이전제한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약협은 현행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일체의 회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한약업사 숙원사업인 영업소 이전과 관련된 이번 내용도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11-22 오후 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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