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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약이력추적제, 입법화 임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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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75
내용

"한약이력추적제, 입법화 임박"

재배시 농산물-의약품 구분 등 시행령 보완 필요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한약재에 대한 관리를철저히 하기 위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입법화에 한걸음 다가갔다.

지난 3월 9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와 관련, 2009년 2월19일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약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법률안과 전현희 의원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안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할 것을 의결했다.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는 ‘이력추적관리’에 대해 한약재의 생산·수입·산지수집, 한약의 제조·판매 및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입고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약재 및 한약의 이력추적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은 한의원 등의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거나 소비량이 많은 한약재 또는 한약, 중독 우려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또는 한약 등 필요성이 큰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우선 수급조절품목인 14품목이 지정될 전망이다.

법률안(대안)에서는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의 생산자·수입자·산지수집자·제조자·판매자와 이를 판매·조제하고자 하는 약국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는 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품목을 출하·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력추적관리품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력추적관리품목이 아닌 한약재나 한약에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목에 부착된 이력추적관리표시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 제조 및 유통업계의 반대는 아직까지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에 대해 원산지 위조 등의 문제로 고심해 온 생산자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몇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배단계에서는 한약재와 농산물의 구분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한약재는 원료의약품인 동시에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거래조건이 유리한 곳에 판매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한약제약회사와 도매회사에서 주장하듯이 만일 “한약이력추적관리한 농업인은 등록된 필지에서 나온 수확물을 농산물로서는 판매할 수 없고 반드시 원료의약품으로만 출하해야 된다”면 농가입장에서는 판로가 제한되게 된다.

특히 등록된 수확물을 놓고 유일한 구매자인 제약회사와 거래교섭을 할 경우 가격교섭력이 약화돼 농가들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한약판매업소 자가규격이 폐지돼 의약품원료로서의 한약재 출하처가 제약회사로 일원화되있는 상황에서 재배단계에서 이것은 농산물, 저것은 원료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약용작물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생산기반을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이수진 입법조사관은은 “생산자가 한약재로 판매하기 위해서 한약이력추적등록을 해야 되지만, 이력추적등록을 하였다고해서 반드시 한약재로 판매해야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약재로 판매할 지 농산물로 판매할 지는 생산자의 영업권리이며 법에서 이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이력추적등록이 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제약회사에 출하했으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검출돼 반품될 경우, 전량 폐기처분해야 되는지도 곰곰이 따져 볼 문제이다.

현재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잔류농약의 반감기를 고려해 일정기간 출하정지 후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품원료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판매도 못하고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한다면 경제적 손실의 부담감을 안은 채 한약이력추적등록을 할 농업인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국산한약재가 의료기관에 공급되지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반영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 대안으로 국산한약재는 재배단계에서는 농산물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산물이 제약회사로 출하된 시점부터 의약품 원료로 간주하고 제약회사에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중 한약재 규격에 적합한 것만 가져가서 한약규격품을 만들어 내면 되기 때문이다.

국산한약재 생산자 단체에서는 "한약규격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정보가 필요한 데 이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정보에서 필요한 사항을 가져오면 된다"며 "현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두 군데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행정상에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의시 재배단계에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필요한 등록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4-18 오후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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