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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이력추적법 도입 공방 ‘2라운드’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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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71
내용
한약재 이력추적법 도입 공방 ‘2라운드’ 예고
 
보건복지부, 찬·반 양측 관련단체 의견 수렴 나서

 한약재의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공방이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도입과 관련,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법률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는 대신 대안으로 발의돼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심의·의결한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지난 4월20일 통과가 보류됐었다. 이를 두고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중간유통업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한약제약협회·한국한약도매협회 등 한약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이력제가 도입되면 한약재산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성 확보, 한약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력추적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한약제약협회·한국한약도매협회 등 한약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관련 법률안(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를 찬성하는 쪽과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


[최종편집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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