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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16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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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85
내용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윤석용 의원 발의안에서 일부 수정해 의결

 

[810호] 2011년 06월 16일 (목)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관 654호실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현행 <제2조(정의)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가 <제2조(정의)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개정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의 반대의견과 함께 일부 의사출신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되었다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되었다.

 

1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유관단체의 이견이 있었던 만큼 한의협의 김정곤 회장, 의협의 유용상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 약사회의 김남주 정책기획단장이 출석하여 각 단체의 입장을 밝혔으며, 5시간 여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윤석용 의원의 발의안을 일부 수정, 이를 대안으로 채택했다.

 

윤석용 의원이 애초 발의한 개정안은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였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 한약사회, 전문위원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약제제’ 정의 신설 조항은 약사법과의 충돌우려 등을 감안해 아예 삭제했다.

 

향후, 이 개정법률안(대안)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등의 심의과정을 거쳐 빠르면 6월말 본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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