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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50개 품목 `기준규격`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4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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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79
내용

 

한약재 50개 품목 '기준규격' 개정

38품목 규격신설, 추가-13품목 확인시험 개정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고시해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감수' 등 51개 품목의 이화학적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 생약의 기준 규격 선진화 및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유해용매 대체 가능한 저독성 용매 사용 시험법을 적용해 우수하고 안전한 품질의 생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규집을 개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생규집 개정 고시를 통해 현재 기원 및 성상만 설정돼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하거나 추가했으며, '감수' 등 38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또 '능소화'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을 개정했는데, 이는 유해용매 사용 시험에 대한 대체시험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규격이 신설 또는 추가되거나 확인시험이 변경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감수, 고련피, 곡정초, 권백, 권삼, 금전초, 능소화, 대산, 대청엽, 두충엽, 마편초, 목적, 미삼, 반묘, 백굴해, 백단향, 백렴, 백수오, 사향초, 산두근, 상기생, 생지황, 서장경, 석창포, 속단, 속수자, 송화분, 수질, 시체, 신근초, 여정실, 연전호, 용아초, 우절, 자충, 자화지정, 정공등, 지룡, 진피, 천산갑, 토목향, 판람근, 필발, 해백, 후추, 흑미자, 희렴, 감초밀자, 감초초, 파극천주자.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6-24 오후 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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