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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자가포장 금지, 산업붕괴 초래할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07
내용

2011년7월18일자 (제2353호)

 

“한약재 자가포장 금지, 산업붕괴 초래할 것”
약용작물산업 종사자 1000여명 서울 집결
 
 
약용작물산업 종사자들이 복지부 청사 앞 거리를 메우며 복지부의 한의약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로 축소·제약회사 횡포 우려
“복지부 정책 일관성 없다” 질타


약용작물생산농가와 산업 관계자 1000여명이 지난 13일 서울시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  거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의 목소리를 냈다. 왜 이들은 거리로 나왔을까.

▲한약판매업자의 자가포장 폐지에 대한 우려 증폭=시발점은 자가포장제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약판매업자의 국산한약재에 대한 자가포장을 금지시켰다. 한약도매업소의 원산지 위·변조 방지, 국산한약재의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로 인해 한약재 판매통로가 제약회사로 국한되게 됐다.

이에 대해 이날 모인 단체 등은 한약재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생산농가들의 판로가 축소되고 제약회사에게 농가들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더 큰 이유=이날 궐기대회는 자가포장제도 폐지가 시발점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의 입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담당과장을 교체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약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책 및 개선의지가 부족했고 잦아들지 않는 수입산 식품의 한약재로의 위·변조는 약초생산농가들이 설 땅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엄경섭 한국생약협회장은 “복지부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약초생산농민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약초생산자나 한약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점에 도달한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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