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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자가규격포장폐지 합리적 해결 모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14
내용
한약재 자가규격포장 폐지 합리적 해결 모색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재고량 소진 문제 협의

오는 10월1일 한약재 자가규격포장제도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 및 도매업계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관계 당국과 첨예한 각을 세우고 있다.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침체된 한의약 시장을 살리기에 힘을 모아도 모자를 상황에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주무부처는 물론 한의약 관련업계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회장 김정곤·대한한의사협회장)가 지난 22일 신라호텔 더 파크뷰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이날 논의된 문제는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한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국, 한약방 등에서도 10월1일 이전에 구입한 자가규격품이라 하더라도 10월1일부터 저장, 진열,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도매업소 재고량 소진을 위한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다.

먼저 고시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10월1일 이전에 포장된 자가규격품을 최대한 빨리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도매업계에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10월1일 이전에 한방의료기관 등에 판매된 자가규격품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을 인정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최용두 대한한약협회장의 의견에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이 동의하면서 이를 주무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반면 도매업소 재고량 소진을 위한 유예기간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지는 못했다.

현재 재고량과 품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어떠한 품목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이를 소진시킬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해야 주무부처도 검토해볼 여지가 만들어 진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에서 재고량과 품목을 파악하는데로 차기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권이 맞물려 있는 이번 문제를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풀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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