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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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약재에 대한 0.3ppm 이하로 규정된 카드뮴 허용기준이 개별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계지, 목향, 백출 등 15개 품목의 카드뮴 허용기준은 0.7ppm 이하, 세신, 오약 등 5개 품목은 1.0ppm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이밖에 한약재의 카드뮴 허용기준은 종전과 같은 0.3ppm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약 등의 잔류, 오염물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한약재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의약품(한약재) 등은 이 고시에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이 고시 시행당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가 진행 중인 한약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카드뮴 허용기준이 0.7ppm 이하로 개정된 한약재는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 등 15개 품목이며, 1.0ppm이하로 변경된 품목은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개 품목이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2011-09-01 오전 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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