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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 자가규격품' 기획감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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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21
내용
‘한약 자가규격품’ 기획감시
진주시는 한약 자가규격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3일부터 6일까지 기획감시를 실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월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하면서 지금까지는 한약도매상 및 농민 등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포장·판매 행위가 가능하였던 부분을 1일부터는 전면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진주시는 이달 중에 식약청 합동단속반과 자가규격품으로 한약을 조제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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