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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규격제도 안내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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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72
내용
한약규격제도 안내 강화
약무위, 회원 궁금증 Q&A로 홍보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김경환)는 19일 협회관 강의실에서 제8차 위원회를 갖고, 자가규격제도 폐지에 따른 대회원 한약규격제도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4월1일부로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돼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7종의 한약재는 한약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질의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약규격제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원들의 다빈도 질의사항을 모은 Q&A를 중심으로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이 Q&A에서는 한약규격품 대상 품목 547종 이외의 품목은 어떻게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지, 비규격품 품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약규격품과 비규격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규격품 대상 한약재 중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은 약 80품목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들 품목의 공정서 수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앵도육, 삼백초, 서목태, 양유근, 야교등, 원잠아, 미후도, 수우각, 지구병, 아삼을 시작으로 매년 10개 품목씩 기준 규격 연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선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당귀’는 식약청이 지난 3월22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로 올해 상반기에는 개정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대회원 홍보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홍보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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