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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소시모 한약 규격품 유통 실태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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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53
내용
소시모 한약 규격품 유통 실태조사
1차 5월21일~31일, 2차 9월1일~15일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하 소시모)이 지난 4월1일부로 한약재 자가규격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가규격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시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두 번에 걸쳐 실시되며 1차 모니터링은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2차 모니터링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20곳, 대구 15곳, 대전 10곳 등 한의원 및 한방병원 총 45곳을 포함해 도매업소 105곳(서울 35곳, 대구 25곳, 금산 15곳, 영천 15곳, 제천 15곳), 한약국·한약방·한약조제약국 50곳(서울 15곳, 대구 10곳, 대전 10곳, 금산 5곳, 영천 5곳, 제천 5곳)으로 총 200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시모는 조사대상 업소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0조에 의한 기재사항 및 한약 판매업소내 자가규격품 저장·진열 여부, 규격품 유통·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소시모 관계자는 “한약 규격품 유통 판매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약 규격품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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