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인삼류 한약재, 중복검사 폐단 없앤다
의약품과 동일한 검사 전제 ‘인삼사업법’ 특례적용 추진
▲ 이인제 의원 |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약사법 85조의2를 신설해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인삼류의 검사 항목이나 기준은 약사법과 일치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고, 중소, 영세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토록 하려는 것이라는 게 이인제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 가공, 포장한 한약재의 판매, 유통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특별법이 없는 농산물 한약재의 경우 안전성 강화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위 개정된 규정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즉,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는 점,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저항을 불러 온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그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 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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