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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불합리한 한의약 법제도 정비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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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71
내용
불합리한 한의약 법제도 정비 촉구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천연물신약=한약제제’ 선언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임을 조속히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한의약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3일 제15차 회의를 갖고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한 천연물신약은 엄연한 한약제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이 처방 사용하고 있는 현실의 부당성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단체장협의회는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방의사들이 버젓이 처방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양방에는 건강보험급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등 정작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가 한의약 직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의약계가 아닌 양방의료계로 돌아가 활용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내 한약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한약 시장과의 연계와 한약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검토는 전무한 채 오히려 수입 한약 시장만을 넓혀주고 있어 국내 한약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그로 인한 한의약 관련 법제도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결의문에서는 정부에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선언하고 양방의료계의 사용을 조속히 중지할 것과 한약제제 연구·개발 촉진과 함께 국내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관련 법 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최근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첩약)을 보험급여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한국한약도매협회 오금진 회장이 제안한 의약품 녹용의 개별소비세 대상 제외와 녹용 회분율을 45%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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