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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한약재,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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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58
내용

 

국산한약재,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약용작물 생산·유통에 ‘정부 지원’…배기운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국산한약재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한약재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방안이 강구된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용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안 제5조)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안 제6조)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유통업자에게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8조) 명문화 하고 있다.

 

배 의원은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우리나라의 한약재 등에 사용되는 약용작물의 공급에 있어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용작물은 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작물과 비교할 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약용작물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약재의 원료 등에서 국산 약용작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따라서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약용작물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법률안 전문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육성 및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식물성 한약재 등 의료용으로 재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약용작물유통업자”란 약용작물의 저장·가공·포장·판매·수출 등의 약용작물 유통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인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 체계를 확립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약용작물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 지원인력 양성
3.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4. 약용작물 저장·포장 등의 유통 지원
5. 그 밖에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정보수집,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유통업자에게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약용작물 생산관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약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컨설팅 등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약용작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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