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약사직능 “인삼, 약사법 관리필요”
약사회-한약사회, 식약처 주최 간담회서 ‘예외적용’ 반대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약사직능이 반대 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를 비롯한 한약관련단체들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인 인삼을 다른 의약품과 같이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할 경우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 인삼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도록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인 인삼과 관련한 보건의약단체들이 식약처에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므로, 식약처와 국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햐 향후 이번에 반대의견을 밝힌 보건의약단체들과 연대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 식약처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사를 피력한 보건의약단체는 한의협을 비롯해 한방병원협회, 한약협회, 한약산업협회, 한약사회, 약사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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