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인삼산업법 개정안’ 등 농업·농촌 법안 9개 국회 통과
개정안의 핵심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중 하나의 법을 적용받는 한약재용 인삼에는 다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한약재용 인삼에 대한 ‘인삼산업법·약사법’ 이중 규제 문제가 해결돼 인삼을 한약재로 제조해 판매하던 인삼류 제조업자(농가 및 업체)들은 기존처럼 제조·판매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삼류 검사기관(농협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개정된 약사법]
①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홍삼 및 백삼(「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홍삼 및 백삼으로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홍삼 및 백삼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1. 한약업사
2. 의약품 도매상
3. 약국개설자
4. 한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③ 제2항에 따라 홍삼 및 백삼을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에게는 제47조, 제69조, 제71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인삼류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인삼류제조업자의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는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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