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협회소식

제목

내년 모든 한약재 품질검사 실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99
내용
복지부, 규격실명제-업계 전문화 방안 등 마련

한약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규격품실명제가 실시되고 2005년부터 모든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실시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수급조절 대상한약재가 점차 축소돼 2008년에는 수급조절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열고 규격품실명제와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의무화, 규격품 및 검사품목 확대 등을 논의,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냈다.

이날 회의에선 한약규격품이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자가 표기되지 않아 사실상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식품용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거나 국산한약재로 둔갑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한약방이나 한약국, 약국 등에선 규격품사용이 의무화돼있지만 가장 큰 소비처인 한방의료기관이 의무화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한약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한약재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검사과정을 거치지만 국산한약재는 공식적인 검사과정도 없이 유통돼 변질 또는 이물질 유입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한약재와의 검사 등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의 향후 추진과제 및 일정과 과제 추진 주체는 다음과 같다.

△품질 및 위해물질검사확대=모든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2005년, 식약청)

△한약관련업소 직능전문화=직능간 중복된 기능을 점차적으로 직능별전문화로 전환(2005년, 복지부 및 관련단체협의)

△수급조절제도 개선=점진적 축소, 장기적으론 수급조절제도 폐지(2005~2008년. 농림부-복지부)

△소비자중심의 유통체계로 전환=규격품실명제 실시, 규격품 소비기반 조성(2004년, 복지부-관련단체)

△잔류농약 등 한약위해물질 관리기준 개선=잔류농약 및 중금속검사기준 강화, 이산화황 검사기준 도입(2005년, 식약청)

△우수한약품질관리제도 도입 시행=한약재 재배, 제조, 유통 등에 대한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 기관에 대한 우수한약사용표시제 도입(현재 연구용역 시행중~2005년, 복지부)

한국의약신문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