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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재 제조업소 특별단속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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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71
내용
한약재 제조업소 특별단속

식약청, 6개 지방청 합동 15일부터 2주간 실시

한약재 및 한약제제 제조업소 등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이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업소 중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한약제제 제조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약사감시를 전국적으로 벌인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식약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약사감시원 3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약사감시는 다각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진정과 제보 등 민원사항도 병행해 확인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약제제 제조업소를 비롯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와 향후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업소 등은 합동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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