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 20-22까지 부정.불량 및 독성 한약재 유통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05년 국정감사 및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문제가 제기된 위.변조가 우려되는 녹용, 부정.불량 한약재 및 독성한약재 등 한약재시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한약재 유통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식약청 및 시.도 약사감시원 약160여명이 동원되어, 전국 주요 한약재시장의 한약재 판매업소 및 약초상, 건강원 등 일반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비규격품의 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가 집중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부정.불량 한약재의 수입.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위반업소 중 일반업소는 관할지방청에서, 한약재 판매업소는 관할 시.도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기 조치 외에 후속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식약청 및 시.도 약사감시원 약160여명이 동원되어, 전국 주요 한약재시장의 한약재 판매업소 및 약초상, 건강원 등 일반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비규격품의 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가 집중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부정.불량 한약재의 수입.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위반업소 중 일반업소는 관할지방청에서, 한약재 판매업소는 관할 시.도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기 조치 외에 후속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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