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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도매상의 창고 18평 확보 반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46
내용
한약도매상의 창고 18평 확보 반대
2000년 6월 폐지된 규정 부활은 부당

협회는 한약도매상의 창고면적을 18평이상 확보토록 하는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유통일원화 폐지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서명서를 작성하여 추후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7월(양약도매상은 2001년1월)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을 확보 토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4월 12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도매상의 창고 최소면적을 60㎡이상(18평)으로 규정(일반 의약품 도매상은 165㎡이상(50평)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도매상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해야한다.

개정사유는 창고 면적 규정 철폐로 인해 영세 도매상 난립의 급증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고 최소 면적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도매상의 난립을 억제하고 유통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국가 청렴위원회의 권고와 양약도매협회의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고시되면 앞으로 한약도매상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제외한 순수 창고의 면적을 18평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미 허가 받은 한약도매상은 3년이내에 기준에 적합토록 창고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같은 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해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 철폐는 기업활동의 원활화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2000년 6월 삭제된 조항으로 한약도매상은 영업의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약도매상 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도매상의 경우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최소 창고 면적을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규제를 완화한 제도를 개정하여 규제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한약 도매상 창고 면적 확보 조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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