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파일 :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대학한약관련학과인정기준.hwp(18 Kb)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고시
1.제정이유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에 두어야 하는 업무 관리자 중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함
2.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을 정함 (제3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제4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에 변동이 있어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4)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둠 (부칙 제2조)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고시
1.제정이유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에 두어야 하는 업무 관리자 중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함
2.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을 정함 (제3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제4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에 변동이 있어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4)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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