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파일 : ■ 품질인증신청절차.pdf(58 Kb)
품질인증마크 제작 배부
협회는 한약재품질관리향상을 위하여 한약도매협회 우수한약관리업소(회원업소)에 한약재 품질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전회원에게 배부하였다.
업소 부착용 외에 개인이 인증마크를 한약재에 부착 사용할 경우, 협회에서 별도 정한 품질인증마크 관리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착 사용한 업소(회원)는 본협회 품질인증마크 사용 규약을 위반할 시에는 1차 시정조치→2차 경고조치→3차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위 신청 절차 참고)
품질인증마크 제작 배부
협회는 한약재품질관리향상을 위하여 한약도매협회 우수한약관리업소(회원업소)에 한약재 품질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전회원에게 배부하였다.
업소 부착용 외에 개인이 인증마크를 한약재에 부착 사용할 경우, 협회에서 별도 정한 품질인증마크 관리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착 사용한 업소(회원)는 본협회 품질인증마크 사용 규약을 위반할 시에는 1차 시정조치→2차 경고조치→3차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위 신청 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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