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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알림 내용입니다.
식품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자료가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되어 있으니 관련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안내
* 소비기한 표시제 문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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