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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이 2021.9.7(화)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개정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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