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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의협, 제55회 총회 3월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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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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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사회, 제55회 총회 3월21일 개최

한의학 육성위한 사업 계획 등 총회 의안 작성
신년도 예산 69억여만원 등 총회 상정 의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제28회 정기 이사회를 열어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1일 개최하기로 한데 이어 총회 상정 의안 작성,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1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제55회 총회에서는 제40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비롯 정관 개정,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수립, 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신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계약 연구 △의료기기 표준화 기준 연구 △진단 및 치료장비 활용 연구 △한의사 인력수급 적정화 연구 △한의약통계연감·한의약정책백서 발간 △한약제조 및 유통관리 △한약안전정보센터 설립 추진 △대국민 한의학 홍보 활성화 등 한의학 육성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2010년도 예산 69억764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7% 증가된 액수며, 연회비는 전년도 보다 2만원 인상한 44만원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방안과 연계해 대구시한의사회와 대구시 달성군보건소가 공동 추진하는 ‘한방난임(불임)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중앙회의 2010년도 예산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불임치료의 객관적 치료결과를 제시하여 국가 보건사업에 한방분야가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 사업의 결과 여부에 따라 양방위주로 편향된 국가의 저출산 극복 사업에 한의학의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한의학연구원 등 국가출연기관도 분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분회의 명칭은 시·군·구한의사회 또는 기관 명칭 한의사회라 한다’로 정관을 개정키로 했고,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하재규 기자


입력시간 2010/02/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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