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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펌]한약재수급조절제도 '도마' 올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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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63
내용
한약재수급조절제도 '도마' 올라
한약관련단체,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일부 한약재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약관련단체들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지난 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수년전부터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14종인 수급조절 품목의 단계적 축소를 여러차례 밝히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한약재 수급조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약업계는 지난해 국내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몇몇 품목의 수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생산자단체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1월에 시작된 논의가 10월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14개 수급조절품목이라도 의약품용도의 한약재는 자유로운 수입이 제한되지만, 식품용 또는 보따리 상을 통한 국내 반입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한약재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식품용한약재에 대한 문제점은 국회에서조차 자주 도마에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4월 30일 "품용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용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들 식품용한약재가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이며, 이것은 의약품용 한약재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해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내 한약재 생산 농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국산한약재 생산농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93년 70종의 국내생산 한약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현재 14종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은 식품으로는 무제한 수입돼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약재수급조절제도가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다.

따라서 한약관련단체들은 이같은 문제가 한약재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부정-불량한약재 유통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년전부터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그동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임했던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권한을 회수함으로써 정부가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축소 또는 폐지에 적극 나서는 게 아니냐는 추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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