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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유통이력관리제·원산지표시 이행 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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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02
내용

 
목포세관, 유통이력관리제·원산지표시 이행 점검
 
 
[조세일보] 2010년 11월 22일(월) 오전 11:10 
 

목포세관(세관장 윤홍식)은 1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및 원산지표시이행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현재 15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점검품목은 ▲쇠고기(광우병 우려 12개 부위)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이다.


특히,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유통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감시기능을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불량 수입품의 국내유입방지및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간접효과가 있다.


목포세관은 관계자는 "유통이력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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