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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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대황 등을 불법 사용한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환각과 심장마비, 어지러움증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모 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한(1~2단계: 적응기, 3~4단계: 체중 감량기, 5단계: 유지기) 것으로, 박모 씨 등은 이를 불법 첨가해 판매했다.
적발된 박모씨(51·여)는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며 2003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해 1~5단계 제품 8630kg(10만7875포), 시가1억6000만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미인도우미)을 제조·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자 김모씨(51·남)는 충북 제천시 소재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통해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취급이 불가능한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842근), 시가17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했다.
경기도 광명 소재 통신판매업체 ‘원뿌리광명 종합유통’을 운영한 최모씨(59·남)는 2004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미인도우미 제품 1만6269kg(20만3362포), 시가 7억1000만원 상당을 판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자 김모씨(48·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황’을 사용해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만939kg(13만6737포),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한 혐의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으로서 1단계에는 38.56mg, 2단계는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이 각각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자들은 제품 판매시 1일 2포 섭취를 권장해 소비자들이 최대 143mg의 에페드린 섭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으로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과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조치를 취했다며,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한약재 사용한 불법다이어트 제조업체 적발
[매일경제] 2011년 03월 03일(목) 오후 02:06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대황 등을 불법 사용한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환각과 심장마비, 어지러움증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모 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한(1~2단계: 적응기, 3~4단계: 체중 감량기, 5단계: 유지기) 것으로, 박모 씨 등은 이를 불법 첨가해 판매했다.
적발된 박모씨(51·여)는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며 2003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해 1~5단계 제품 8630kg(10만7875포), 시가1억6000만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미인도우미)을 제조·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자 김모씨(51·남)는 충북 제천시 소재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통해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취급이 불가능한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842근), 시가17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했다.
경기도 광명 소재 통신판매업체 ‘원뿌리광명 종합유통’을 운영한 최모씨(59·남)는 2004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미인도우미 제품 1만6269kg(20만3362포), 시가 7억1000만원 상당을 판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자 김모씨(48·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황’을 사용해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만939kg(13만6737포),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한 혐의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으로서 1단계에는 38.56mg, 2단계는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이 각각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자들은 제품 판매시 1일 2포 섭취를 권장해 소비자들이 최대 143mg의 에페드린 섭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으로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과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조치를 취했다며,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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