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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약자가규격 폐지, 농민 "뿔났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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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51
내용
한약자가규격 폐지, 농민 "뿔났다"
"복지부, 현장 목소리 무관심"...13일 총궐기 강행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그동안 한약도매업소와 한약재 재배농민들에 허용되던 ‘자가규격품(포장)’이 2011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약규격품 유통일원화 도입과 함께 전면금지를 앞두고 한약재 생산자단체와 한약도매업소들이 정부에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산약초보존연합회,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는 최근 ‘가칭 자가규격폐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공동 구성하고, 3개 단체가 연대해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산한약재 자가포장제도 폐지 반대 전국 약초생산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최근 배포한 유인물에서 “우리는 그동안 품질이 우수한 약초를 생산하고,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지킴이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친 서민정책을 지향하고 국민의 뜻을 중시하겠다는 이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한약정책 주무과장을 1년여의 짧은 기간에 무려 4명이나 교체하면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듯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의 한약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복지부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겉만 번지르르한 눈속임 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을 양산하면서 단체간에 협의해 오면 해주고 하는 식으로 마치 무소불위의 힘만을 과시하고 있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라며 한약재 생산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복지부를 비난했다.

비대위를 구성한 단체 중에 생산자단체는 자가규격화가 폐지되면 당장 국산한약재 판로가 한약도매업소(물산 포함) 1500여 곳에서 84개 제약업체 중 녹용, 녹각 전문업체를 제외한 35개로 줄어들어 국산한약재를 의약품원료로 판매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재배하고 있는 한약재(농산물)도 의약품 기준에 맞도록 생산하려면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법한약재를 근절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하려는 것은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도 “하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은 농사를 짓는 당사자인 농민을 무시,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원산지 위, 변조방지 이력추적제도 도입이라는 빛좋은 개살구로 허위 포장해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포장제도 페지를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 생산자단체는 또 “한약제약회사들은 생산농가로부터 국산한약재를 수매할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동안의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에서 보여주었듯이 국산 한약재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 한약제약회사들이 수입결정을 요청했던 사실(2011년 1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생산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13개 품목 2550톤을 서면결의를 통해 수입결정) 등으로 인해 생산농민들은 제약회사가 국산한약재를 충분히 소진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매에 필요한 자금능력(담보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산한약재판로를 제약회사로 일원화하는 것은 생산농가의 판로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생산기반도 붕괴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한약재의 유일한 구매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제약회사에 비해 가격교섭력이나 조직력이 열세인 생산농민은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어려워 농가소득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소규모 재배 품목이나 식품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국산보다는 수입산을 선호하게 돼, 귀중한 국내약용식물의 생산기반이 말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 고시와 5월 6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한약규격품 유통일원화는 한약재 생산 및 수입<재배농민-수입업자>→한약규격품 제조<한약제약업체>→한약규격품 유통<한약도매업체>→투약<한방의료기관-한약방-한약국 등> 등의 경로를 통해 한약규격품의 생산과 수입, 제조, 유통, 투약 직능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자가규격품은 한약규격품 대상 546개 품목 가운데 수입한약재 365개 품목을 제외한 농민이 생산한 국산한약재 181개 품목을 한약도매업소들이 단순 가공ㆍ포장해 진열ㆍ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7-07 오후 1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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