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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10월 자가규격제도 폐지...갈등 분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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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11
내용
10월 자가규격제도 폐지…갈등 분출
한약도매협회·생약협회, 13일 집회 예정
오는 10월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그런데 그 시행을 놓고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와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가 오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는 지난 6일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는 일차적으로 한약도매회사의 생존이 걸린 업권문제일 뿐 아니라 생산자들도 이번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약회사는 생산농가로부터 국산한약재를 수매할 능력이 없고 국산한약재판로를 제약회사로 일원화하는 것은 생산농가의 판로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생산기반도 붕괴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한약재의 유일한 구매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제약회사에 비해 가격교섭력이나 조직력이 열세인 생산자는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어려워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이번 조치로 소규모 재배품목이나 식품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국산보다 수입산을 선호하게 돼 귀중한 약용식품의 생산기반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자가포장제도 폐지에 앞서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 조속한 확대 추진, 제약회사의 국산한약재 계약재배 활성화, 지난 2010년 3월 국무총리실에서 권고한 우수한약 재배농민의 제조업 진입 완화 방안의 선행을 요구했다.

한국한약도매협회는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 공청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금진 회장은 이미 장관 고시가 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원안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차선책으로 자가규격포장제도 단계적 도입 및 완전한 유통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소한 도입 시기에 대한 완급을 조절해줘야 도매업계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4일 복지부장관 고시대로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농민이 생산한 것을 농민이 직접 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시 말해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입법취지에서 만들었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제 농민이 직접 포장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도매업자들이 농민을 대신해 포장·판매해 왔으며 유통되는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의 주요인이 도매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에서 원산지 변조 시료의 포장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총 87개 중 74개(85.05%)가, 2010년에는 42개 중 33개(78.57%)가 도매업소로 나타났다.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는 “농민들의 문제를 도매업자들이 나서서 주장하는 의도는 농민들을 호도해 사실 왜곡으로 본제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 제도 개선안의 후퇴는 소비자 신뢰 회복 기회를 상실해 결국 한의약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의약 업계 종사자들이 竭澤而魚처럼 작은 욕심에서 탈피해 한의약산업의 먼 장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는 “다만 일부 한약재의 정밀·위해물질 검사 항목 중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기준의 개정작업이 본 제도 시행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산한약재의 직거래사업 및 수매사업 확대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신문게재일자 2011-07-11
입력시간 2011/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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