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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민들, 한약재 수급 규정 등 개정고시 '규탄'
[뉴시스] 2011년 09월 26일(월) 오전 11:46
【대전=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 금산군 주민들이 정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금산군 주민 300명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 앞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 개정고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개정 고시한 내용의 골자는 그동안 한약도매상에 허용되던 자가규격화제도를 폐지하고 인삼을 비롯한 모든 한약재에 대한 한약 제조업소 규격품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한약규격품의 유통체계 역시 제조는 한약제조업소, 유통은 한약 도매상, 그리고 소매는 한방 의료기관으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인데, 자가규격품의 제조, 판매, 포장, 저장, 진열까지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민들은 "보건복지부의 당초 고시 개정취지인 한약재의 안정성 강화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인삼은 그 동안 인삼산업법에 의거 제조, 검사, 판매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똑같은 인삼(백삼, 홍삼 등) 을 한의원 등에 판매코자 할 경우,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상, 의약품검사기관을 더 거쳐야 한다"며 "이는 유통비 증가와 일부 한약제조업소에 의한 유통망 독점으로 한의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의한 인삼 검사항목과 방법이 서로 대동소이하고 일부 항목은 인삼산업법이 더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300여 기타 한약제와 같이 인삼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주민들과 시위에 나선 박찬중 충남도의원은 "금산군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측이 인삼산업법과 상충되는 사안을 어떻게 과연 부 고시로 개정추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 2년여 간의 개정추진 과정에서도 재배농가 등 인삼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거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에 대해 인삼산업법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약사법)간 그리고 산하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서로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yreporter@newsis.com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개정 고시한 내용의 골자는 그동안 한약도매상에 허용되던 자가규격화제도를 폐지하고 인삼을 비롯한 모든 한약재에 대한 한약 제조업소 규격품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한약규격품의 유통체계 역시 제조는 한약제조업소, 유통은 한약 도매상, 그리고 소매는 한방 의료기관으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인데, 자가규격품의 제조, 판매, 포장, 저장, 진열까지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민들은 "보건복지부의 당초 고시 개정취지인 한약재의 안정성 강화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인삼은 그 동안 인삼산업법에 의거 제조, 검사, 판매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똑같은 인삼(백삼, 홍삼 등) 을 한의원 등에 판매코자 할 경우,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상, 의약품검사기관을 더 거쳐야 한다"며 "이는 유통비 증가와 일부 한약제조업소에 의한 유통망 독점으로 한의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의한 인삼 검사항목과 방법이 서로 대동소이하고 일부 항목은 인삼산업법이 더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300여 기타 한약제와 같이 인삼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주민들과 시위에 나선 박찬중 충남도의원은 "금산군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측이 인삼산업법과 상충되는 사안을 어떻게 과연 부 고시로 개정추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 2년여 간의 개정추진 과정에서도 재배농가 등 인삼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거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에 대해 인삼산업법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약사법)간 그리고 산하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서로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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