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식약공용품목’ 축소ㆍ폐지돼야 한약안전성 확보 가능 |
한의협, 식약청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정책’ 환영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정책’ 내용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정책’에 따르면 주요 한약정책은 △규격품한약재 GMP제도 의무화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및 제형 다양화 △한약재 안전사용을 위한 품목별 차등 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이는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국민건강증진과 한약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ㆍ건의해 왔던 내용들로, 한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에 관련 정책과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관련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해 제조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 관련 식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위해 식약청 등 정부 관계기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이 무분별하게 제조ㆍ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식약공용품목에 있으며, 식품 원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식품으로 공히 사용 가능한 품목이 189종에 달하지만, 이중에서 중국과 일본이 식품으로 허용한 품목은 각각 75종과 61종으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약공용품목의 대폭 축소 및 폐지와 함께 한약을 이용해 제조하거나 한약 처방명을 표시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 관계기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의협 측은 “국회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식품 등의 명칭에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방신약 개발 및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약제제’의 범위 확대,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을 조속히 인정ㆍ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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