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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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약규격품 사용제 전면 시행
[정기수기자] 다음달부터는 모든 한방제품이 한약규격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1996년 이후부터 16년간 유지돼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산 한약재 및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 판매하게 된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와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계도 캠페인을 진행한 뒤,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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