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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 지재권 품질 표준화 '관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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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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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61
내용
한약 지재권 품질 표준화 ‘관건’
식약청이 ‘국산 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과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에 올해부터 4년간 76억원을 투입,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중·일 3국간 투자보장협정이 협상 5년만에 타결됐다.
한·중·일 3국 대표는 지난달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공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식 서명이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제고,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이행 요건의 부과 금지 등의 혜택이 예상이다.

이는 한약재연구사업에도 한약재 특성이 반영된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국제적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나고야 의정서는 경제적 손익을 떠나서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문제로 인식, 한의약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산한약재에 맞는 기준, 규격 재설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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