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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식품 ‘천궁’ 중금속 초과 검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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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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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47
내용
중국산 식품 ‘천궁’ 중금속 초과 검출
한의원 처방 의약품과 달라 오해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이 ‘경인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식품 ‘천궁’
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식품용 천궁은 올해 4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카드뮴 기준(0.3㎎/㎏)을 초과한 0.4㎎/㎏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인 대구시 
달서구에 통보한데 이어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수입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천궁’은 식약공용품으로 식품과 의약품이 있는데 이번에 회수조치된 것은 식품
이다.

식품은 처음 수입해 들어올 때 1번 위해물질 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로는 1년간 검사를 
하지 않는 반면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검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식품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과 다른 만큼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심하고 복용하면 된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은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 규격품만 사용하도록 의무
화돼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도 언론기관에 의약품 한약재로 오보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향후에도 한약, 한약재(의약품용), 
한의약적 관점에서 식품(농산물), 식약공용품목 등의 용어를 구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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