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내용
약용작물을 살리자(4)각종 지원제도에서 소외
수급조절제 유지 국산 보호해야 … 한약재이력추적제 시행도 시급 … 한의원 첩약 원산지표시 도입을
국내 약용작물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은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배농가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소관부처도 이원화돼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체결될 경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약용작물 산업 회생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질적인 현안 해결이 관건=약용작물 산업이 미래 유망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약재수급조절제는 국산 한약재 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공급이 부족할 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3년 70개이던 수급조절 품목을 계속 줄여 2012년 현재 14개 품목만 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마저도 조만간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수급조절 대상품목을 심의하는 수급조절위원회 자체가 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생산농가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수급조절제도가 오히려 외국산 한약재의 국내 반입을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해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약재에 대해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한약재이력추적제’ 도입도 약용작물업계의 현안이다.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수입·판매·제조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돼 오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약재이력추적제는 복지부가 2010~2011년 2년 동안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지침)까지 마련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던 사업”이라면서 “19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 만큼 이력추적제 도입을 재검토해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관리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원 등 한약재 최종 소비처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도 시급한 과제다. 이는 2010년 3월 국무총리실이 ‘한약재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11년 1월 전면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권희대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한의원 등에서 조제하는 첩약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원산지표시제 시행과 동시에 첩약을 의료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 한의업계와의 충돌 없이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용작물 육성 법적 지원 필요=약용업계에서는 관련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약용작물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 약용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반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노재선 교수는 “인삼산업법 제정으로 인삼의 산업화가 촉진됐던 것처럼, 약용작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약용작물산업진흥법에 약용작물진흥기금조성,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 방안 등을 담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복지부의 주요 관심사는 약용작물의 생산측면보다는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다”라며 “농식품부에서 약용작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생산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복지부에서도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약용작물산업진흥법 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과 충돌할 우려가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약용작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고질적인 현안 해결이 관건=약용작물 산업이 미래 유망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약재수급조절제는 국산 한약재 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공급이 부족할 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3년 70개이던 수급조절 품목을 계속 줄여 2012년 현재 14개 품목만 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마저도 조만간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수급조절 대상품목을 심의하는 수급조절위원회 자체가 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생산농가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수급조절제도가 오히려 외국산 한약재의 국내 반입을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해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약재에 대해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한약재이력추적제’ 도입도 약용작물업계의 현안이다.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수입·판매·제조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돼 오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약재이력추적제는 복지부가 2010~2011년 2년 동안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지침)까지 마련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던 사업”이라면서 “19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 만큼 이력추적제 도입을 재검토해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관리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원 등 한약재 최종 소비처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도 시급한 과제다. 이는 2010년 3월 국무총리실이 ‘한약재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11년 1월 전면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권희대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한의원 등에서 조제하는 첩약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원산지표시제 시행과 동시에 첩약을 의료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 한의업계와의 충돌 없이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용작물 육성 법적 지원 필요=약용업계에서는 관련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약용작물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 약용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반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노재선 교수는 “인삼산업법 제정으로 인삼의 산업화가 촉진됐던 것처럼, 약용작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약용작물산업진흥법에 약용작물진흥기금조성,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 방안 등을 담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복지부의 주요 관심사는 약용작물의 생산측면보다는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다”라며 “농식품부에서 약용작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생산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복지부에서도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약용작물산업진흥법 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과 충돌할 우려가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약용작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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