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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용 사슴뿔(녹용), 품질관리 시급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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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9431
내용

 

“식품용 사슴뿔(녹용), 품질관리 시급하다”

광록병 위험 언론보도에 참실련 “식약청, 철저한 관리 요구 묵살”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한 언론이 지난 24일자 보도를 통해 국내 사슴이 광록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자,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이 “한의사들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식품용 사슴뿔이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성토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녹용(사슴뿔)은 2가지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

 

하나의 경로는 이력추적제를 통해 원산지부터 사용처까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살균 및 처리가 보장된 의약품용 유통경로로써 대부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소비된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문제가 된 것과 같이 별다른 규제없이 국내 농장에서 식품용으로 유통시키는 경로로써 일반시장과 식품회사를 통해 소비된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용 녹용은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량 해외에서부터 철저한 원산지 조사와 식약청의 각종 검사를 통해 효능이 검증된 안전한 녹용만이 수입되어 소비된다.

 

이번에 보도가 된 국내산 식품용 사슴뿔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국내산 사슴농장에서 채취한 사슴뿔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으며 별다른 식약청의 관리, 감독 없이 누구나 구입,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실련은 “이미 지난 해 12월 9일 국내산 사슴뿔이 식품용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관리도 받지 않은 채 ‘생녹용’, ‘녹혈’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식약청과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국내산 식품용 사슴뿔에 대해 새로운 관리, 감독을 추가로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민원을 식약청에 이관했을 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참실련은 “이번 국내산 식품용 사슴뿔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광록병 관련 기사는 한의사들이 국내산 사슴뿔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그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식약청에 이미 지적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를 여전히 간과했으며 국내산 식품용 사슴뿔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음이 이번 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실련 김지호 대변인은 “국내산 식품용 사슴뿔은 광록병 등으로 인해 이미 한의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량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참실련과 한의사들이 국내산 사슴뿔 역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작년부터 식약청과 보건 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의견제시를 했지만 특별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면서 “이번에 국내산 사슴뿔의 허술한 관리가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국내산 사슴뿔에도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안전한 녹용처럼 엄격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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