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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사태, 한의사에게는 ‘핵폭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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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천연물신약 사태, 한의사에게는 ‘핵폭탄’

안재규 비대위원장 “한약 올바로 발전시키는 계기 만들 것” 다짐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 안재규 비대위원장

“지난 93년 한약분쟁이 한의사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재래식 ‘폭탄’이었다면, 천연물신약 사태는 ‘핵폭탄’과 다름없다. 때문에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문제를 바로 잡는 한편 향후 한(의)약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목표다.”

 

안재규 한의사 천연물신약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허가와 처방주체 등 운용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밝히면서 이같은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 위원장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호의 ‘약국에는 재래식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한다’라는 단서 조항 삭제로 문제가 된 것이 한약분쟁이다. 그때의 한약분쟁이 폭탄이었다면, 천연물신약 사태는 핵폭탄과 다름없다”면서 “지금은 7개의 천연물신약만이 나왔지만 이후 50여 가지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수백 가지의 천연물신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탕약 제형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 갈 필요는 있으나, 지금처럼 이름만 바뀐 천연물신약이 나오는 자체는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는 천연물신약 자체가 순수 한약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신은 한약분쟁을 촉발시킨 보건복지부의 ‘약무정책국’이라 할 수 있다. 또 다시 식약청에서 이같은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식약청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과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됐지만 정작 신약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은 이루지도 못하고 한약제제의 명칭만 달리한 천연물신약만 내놓아 직능간 분쟁만 촉발시키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또한 국민혈세 낭비는 물론 무차별적인 양방보험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비전문인인 양의사의 한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한약 강탈 및 한약 말살 정책’이라고 단정한 안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모든 한약처방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엉터리 이름을 붙이고 나오게 돼 앞으로 5년 내에 모든 한의원에서는 한약장을 내 보내야 할 것”이라면서 “비대위는 식약청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통해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각종 법령과 고시를 바로잡아 나가는데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필건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을 탄생시킨 식약청의 고시체계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고,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비대위는 한약을 올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가 그룹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연석회의를 갖고 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에 의해 주도된 한약강탈 및 말살공작 타파에 강력히 맞선다는 대원칙아래 전국이사 및 전국 비대위원들은 100만원 이상의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키로 하고 일선 회원들에게는 10만원씩의 특별투쟁기금을 거출키로 하면서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대응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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