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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굴 위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07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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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72
내용

[사설]누굴 위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인가

 보건복지부가 내년까지 백수오·시호·택사·황금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미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안대로 결정된다면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는 현재 14개 품목에서 10개로 쪼그라든다. 1993년까지 수급조절제도로 보호받던 70개 한약재가 야금야금 사라지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제도로 보호받을 국산 한약재가 곧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수급조절제는 국산 한약재 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공급이 모자라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약재가 수급조절대상에서 빠지면 관세 및 위생기준에 맞을 경우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 이는 곧 값싼 중국산이 국산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한국생약협회·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가 정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우리 한약재산업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조절위의 위원(14명) 구성을 볼 때 생산자단체의 반대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생산자측 위원과 유통업체측 위원의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전문가 2명이 복지부와 유통업체측에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 생산자측의 주장이다. 생산자단체가 오죽했으면 정부안이 강행되면 수급조절위 사퇴를 검토한다고까지 했겠는가.

 우리 한약재의 운명을 좌우할 수급조절위는 공정해야 한다. 수급조절위가 외국산 한약재의 국내 반입을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참에 국산 한약재를 살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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