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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백삼·홍삼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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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01
내용

 

백삼·홍삼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식약처 검토안에 한의약계 우려 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인삼산업법에 적합한 백삼과 홍삼은 약사법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안을 마련, 5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국한약산업협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의약관련단체는 반대 입장을 여러번 표명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문제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되면서 인삼농가 등에서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에서 인삼류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9월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인삼류는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이에 이인제 의원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안을, 양승조 의원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들 안건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4월16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논의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안이 다소 차이가 있고 관련단체의 반대가 있는 만큼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의한 대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 사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식약처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약사법 제85조의2(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를 신설, ‘인삼산업법’에 적합한 백삼, 홍삼의 경우 약사법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약관련단체는 지난해 인삼은 약사법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한의협은 5월31일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한약재(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인삼산업법에서는 제조업 기준이 신고제이고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어 제조업 기준이 허가제이고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 및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과 기준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돼 왔던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관련업계에서도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인삼을 시작으로 다른 국산한약재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합동으로 의원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면 한약재는 더 이상 의약품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식약처가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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