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파일 : 1157502587_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060905)[1].hwp(33 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9호(2006.9.5)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수급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5호, 2005.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9호(2006.9.5)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수급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5호, 2005.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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