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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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최종, 070126).hwp(23 Kb)
2007년 1월 26일자로 시행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위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음.
2007년 1월 26일자로 시행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위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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