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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주사"불순물 제거된"주사수비"규격품유통해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70
내용
"주사"불순물 제거된"주사수비"규격품유통해야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변경따라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이 개정됨에따라 주사는 반드시 수비법으로 제조하여 불순물이 최대한 제거된 "주사수비" 규격품을 유통시켜야 한다.



【"주사" 품목 변경지시(안)】

■ 현 행

- 효능·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
- 용법·용량 : 처방등에 의해 적의사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처방등에 의해 적의사용한다.
2. 중독성 생약이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온도, 햇볕, 습도 등에 관하여 주의하여 보관한다.
2)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의약품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한다.


■ 변경지시 내용

- 효능·효과 :「주사수비」제조용으로만 사용
- 용법·용량 :「주사수비」제조용으로만 사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이약은"주사수비"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 (전과동)
3. (전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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