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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이력추적제 4월부터 도입 전망
[경향신문] 2010년 01월 25일(월) 오후 05:33 이르면 4월부터 의약품용 한약재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이 한나라당(윤석용 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은 국산 한약재의 경우 생산단계부터, 외국산은 통관이후부터 원산지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546개 한약재 중 많이 사용되는 ‘수급조절 대상 품목’ 14개를 이력제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 위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실시 대상으로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작약 등 14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다. 이력제 대상 한약재와 대상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들 의무품목 외에 나머지는 등록기준을 갖춘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시행한다.
현재 건강식품과 건강음료 등으로 쓰이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용 한약재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0년 01월 25일(월) 오후 05:33 이르면 4월부터 의약품용 한약재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이 한나라당(윤석용 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은 국산 한약재의 경우 생산단계부터, 외국산은 통관이후부터 원산지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546개 한약재 중 많이 사용되는 ‘수급조절 대상 품목’ 14개를 이력제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 위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실시 대상으로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작약 등 14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다. 이력제 대상 한약재와 대상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들 의무품목 외에 나머지는 등록기준을 갖춘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시행한다.
현재 건강식품과 건강음료 등으로 쓰이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용 한약재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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