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0.01.2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2호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04호, 2009. 8.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약 등의 품질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하고, 잔류이산화황 시험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농약 시험대상 중 침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3)
나. 감초에 대하여 6개의 잔류농약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7개 품목에 대하여 23개의 잔류농약 시험기준 및 방법 추가(안 별표 4, 별표 5)
다. 자근, 지황, 한인진 등 3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시험기준 신설(안 별표 4)
라. 곡아 등 43품목의 잔류이산화황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대상 신설(안 별표 6)
3. 의견제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한약정책과(전화 02-380-1863, 팩스 02-388-6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일 2010.01.2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2호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04호, 2009. 8.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약 등의 품질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하고, 잔류이산화황 시험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농약 시험대상 중 침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3)
나. 감초에 대하여 6개의 잔류농약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7개 품목에 대하여 23개의 잔류농약 시험기준 및 방법 추가(안 별표 4, 별표 5)
다. 자근, 지황, 한인진 등 3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시험기준 신설(안 별표 4)
라. 곡아 등 43품목의 잔류이산화황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대상 신설(안 별표 6)
3. 의견제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한약정책과(전화 02-380-1863, 팩스 02-388-6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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