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복지부, 한약 규격품 유통일원화 공포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배경
❍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한약규격품 유통일원화 의무사항 규제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
- 한약 관련단체 공동 합의문 서명(‘10.4)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제출용
추진 경과
❍ 복지부 간담회 개최(‘09.10)
- 한약 규격품 포장제도 폐지 관련 ⇒ 폐지 전제조건으로 복지부에서 한약규격품 유통일원화 도입 제시
❍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09. 10)
❍ 한약관련 단체장 공동 합의문 작성․서명(‘09.11~’10.4)
- 대한한약병원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협회
❍ 한약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 규개위 통과(‘10.7)
❍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10.10)
- 시행시기 수정 : 2011.10.1부터 시행
- 유효기간 수정 : 2014.9.30까지 효력을 가짐
❍ 「약사법 시행규칙」공포(‘11.5.6)
한약 규격품 유통일원화
□ 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 제7호의2(신설)
-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한 한약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생산한 한약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할 것. 다만,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상의 집중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시행일
❍ 2011. 10. 1일부터 시행
□ 유효기간
❍ 2014. 9.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 참고자료
❍「약사법 시행규칙」공포 관련 관보(‘11.5.6)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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